단말기 자급제, 20% 요금 할인 받는 방법은?…'간단하네!'
↑ 단말기 자급제/사진=MBN |
'단말기 자급제' 란 무엇일까요?
단말기 자급제는 구입한 단말기를 이용자 스스로 희망하는 통신사와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말기 따로, 요금 따로, 나에게 유리한 단말기를 구입해서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지난 1월 부터 요금할인 제도 가입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단말기가 지원금 대신 요금 할인(20%)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전 구입한 단말기는 지원금을 받았는지와 상관없이 개통한 지 2년이 지나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용' 항목으로
단말기 식별 번호(IMEI)는 배터리를 분리하면 보이는 15자리 숫자로, 배터리 분리가 불가능한 전화기는 다이얼 패드에 *#06#을 입력하면 식별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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