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관예우를 뿌리뽑기 위해 '평생법관·평생검사제' 입법을 청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변회는 오늘(30일) "전관예우의 근본 원인은 판사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정년을 마치지 않고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하는 것에 있다"며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해 정년 전 퇴직해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이를 위해 모든 판사가 만 70세, 모든 검사가 만 65세까지
다만 정년 전 불가피하게 퇴임할 경우 변호사 개업 심사를 강화해 예외적으로 개업할 수 있게 하고, 무료 법률상담이나 무변촌의 국선변호 사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에는 개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