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석래 효성 회장 '조세회피 혐의'로 검찰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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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래/사진=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30일 효성그룹의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매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조석래 회장이 차명 거래로 매매 차익을 남긴 사실을 확인, 관련 사실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해외 특수목적회사(SPC) 명의로 효성이 1999∼20000년 발행한 BW 28억원어치를 사들였다가 47억원에 되팔아 19억원의 차익을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조 회장이 지분 보고 의무도 어겼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위반 비율이 1.36%로 낮고 구 증권거래법상 공소시효인 3년이 2009년 완성돼 업무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의 경고 조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