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 공무원 연금 수급대상 해당 안돼…도울 길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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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 공무원/사진=연합뉴스 |
공직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대상자가 되지 못해 가장을 잃고 남겨진 만삭의 아내와 5살 아들을 도우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 주무관은 공무원연금법상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수급대상이 아닙니다.
곡성군은 이를 고려해 양 주무관이 '순직' 처리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연금법 시행규칙 14조에는 '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공무상 사망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어 순직처리에 따른 유족급여 신청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곡성군 측은 내다봤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이어진 사건을 맡은 경찰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다른 구조금액을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다만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 조항 탓에 신중한 법률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2년 10월 20일 오후 9시 7분께 경북 고령군 다산면의 한 아파트에서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피해 유가족이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은 사례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건도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30대 여성의 투신으로 아파트 현관을 지나던 중국 동포 산업연수생이 사망한 내용으로 이번 사건 내용과 유사점이 있습니다.
당시 경찰은 투신자살자에 대해 '과실치사'로 사건을 송치, 범죄 가해자가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됐지만, 검찰청 범
광주 북부경찰서는 양 주무관에 대해서도 이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 주무관의 안타까운 사연을 언론을 통해 접한 시민들의 유족을 돕고 싶다는 문의 전화도 곡성군에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