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 끝에 상대방 머리에 가스총을 겨눈 70대가 특수협박 혐의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욱해서 그랬다지만, 나날이 각박해지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광진구에 사는 42살 장 모 씨.
지난 2월 23일 저녁 8시, 퇴근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지정 공간에 주차하려다 다른 중형차가 세워진 것을 발견합니다.
앞유리에 적힌 번호로 전화하자 옆 건물 헬스클럽에서 운동 중이던 차량 주인 72살 박 모 씨가 나왔습니다.
"다른 자리도 많은데 왜 그러냐"며 거칠게 반말을 하는 박 씨에 맞서 장 씨도 "왜 남의 자리에 차를 대놓고 성질이냐"며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차를 옮기려던 박 씨가 액셀을 살짝 밟아 차 앞에 서 있던 장 씨를 위협하면서 결국 욕설까지 오갔습니다.
급기야 박 씨는 권총 모양의 가스총을 장 씨 관자놀이에 대고 "죽여버리겠다"며 위협했습니다.
박 씨는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특수협박 혐의로 약식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남미에서 오래 살았던 탓에, 위험하다 보니 항상 가스총을 갖고 다녔다"며 "순간 욱해서 그랬지 설마 진짜 쏘려고 그랬겠냐"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가스총은 몰수했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 ljs730221@naver.com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