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정윤회 씨가 이혼한 전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2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인 고 최태민 목사의 딸 최 모 씨를 상대로 지난 2월 재산분할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당초 사건을 단독재판부에 배당했지만, 청구 금액이 1억 원이 넘어 합의부로 재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원만히 협의했지만, 이후 이행이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들은 지난 2014년 이혼이 확정됐고, 결혼 기간 중 있었던 일을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한민용 기자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