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한 건물의 2층이상에 유치원이 있을경우 해당 층에 유아용 비상계단과 미끄럼대가 설치된다. 또한 건물 2층이상에 유치원을 인가받으려면 관할 소방관서가 안전·소방시설이 적합한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교육부는 9일 유치원 안전·소방시설 기준을 강화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3~5세의 유아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능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해 유치원 안전·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됐다.
기존에 건물 3층이상 유치원에만 설치토록 돼있는 미끄럼대 등 피난기구를 2층을 포함해 설치해야한다. 또 연면적 400㎡ 미만의 유치원에도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경보설비를 설치해야한다. 2층이상에 유치원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소방시설이 적합한지의 여부를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확인을 요청토록 했다.
유치원의 교육여건도 개선해 유아 1명당 최소 교실면적을 2.2㎡이상으로 정했다. 그동안은 시도교육청별로 학급당 교실면적이 1~3.38㎡까지 제각각이었다. 교사실을 필수 공간으로 규정해 교사의 근무환경도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신설되는 유치원에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존 유치원의 경우 피난기구 등 안전·소방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보완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봉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