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 씨가 2년 전 이혼한 전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 부인은 고 최태민 목사의 딸로 수백억대 자산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왜 뒤늦게 재산분할 청구를 했을까요?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 씨.
지난 2014년 5월, 아내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 모 씨와 협의 이혼했습니다.
당시 이혼 조정안에는 결혼기간 도중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혼 당시 정 씨는 자녀 양육권을 아내에게 넘기고, 재산분할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전 부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정 씨.
협의 이혼을 한 경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데 기한을 3개월가량 남기고 소송을 낸 겁니다.
전 부인 최 씨는 서울 신사동의 빌딩과 강원도 목장 등을 소유한 수백억 대 자산가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만일 전 부인의 재산이 상속받은 자산이라면 실제 정 씨가 분할 받을 수 있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