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강도를 당했다며 거짓 신고를 해 경찰이 대거 출동, 밤샘 수색에 나서는 소동을 일으킨 A(41·여)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8일 오전 0시 7분께 상당구 자신이 사는 빌라에서 "검은 마스크와 모자를 쓴 남성이 창문으로 침입해 나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났다"고 경찰에 전화로 신고했습니다.
강력 사건으로 판단한 경찰은 즉각 순찰차 8대와 비상 소집한 상당경찰서와 흥덕경찰서 소속 형사, 기동순찰대 등 인력 45명을 동원해 밤새 A씨 집 주변 수색과 탐문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주택 출입구에 주차된 승용차 블랙박스와 폐쇄회로(CC) TV에는 아무도 찍히지 않았습니다.
방충망이 방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찢긴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A씨를 추궁했고, 그는 그제야 자신의 신고가 자작극이었음을 털어놨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세 들어 사는 집 주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독촉에 시달렸다"며 "강도를 당했다고 하면 빚독촉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허위 신고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A씨를 즉결 심판에 넘겼ㅅ브니다.
허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경찰서 소속 경찰 29명은 계급·
경찰 관계자는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형사 책임과 함께 경찰력 낭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도 병행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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