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는 오토바이에 불을 붙여 주변 차량까지 태운 혐의(일반자동차방화)로 박모(57)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박 씨는 이날 오후 1시 25분께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한 공원 앞 길가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눕힌 뒤 라이터로 안장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오토바이 주변에 주차된 모닝과 K3 차량에 옮겨붙어 문짝 등 차
이 모습을 본 인근 식당 주인이 소화기를 들고나와 진화해 불은 더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술 먹고 기분이 나빠져 오토바이에 불을 붙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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