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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에서 앞서 진행하던 마을세무사 사업/ 사진=연합뉴스 |
서울시가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에 무료로 노무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마을노무사' 사업을 시범 실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중구(도심권), 강남구(강남권), 동대문구(동북권), 영등포구(서남권), 마포구(서북권) 등 5개 자치구 300개 사업장에서 진행합니다.
마을노무사는 사업주가 노동법을 몰라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노동 조건 개선을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에서 음식점,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3천603명 가운데 15%가 근로계약서 내용에 대해 모르고, 21%가 주휴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을노무사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등이 추천한 노무사 50명으로 꾸렸습니다.
사업장 전담 마을노무사가 사업장을 2주간 2회 방문해 우선 근로계약서·급여 대장 작성,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시간, 휴일 운영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6개월 이후 재방문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듣습니다.
서울시는 내년 마을노무사 사업 규모를 1천개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총 4천개의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컨설팅을 원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면 가능하고,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과 점포규모 300㎡ 이상 슈퍼·편의점, 주점 등은 제외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