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때 배웠던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 도로나 강에 만든 다리 등 국가가 만든 시설물들 쓸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세금을 내야할 의무도 있는거죠.
하지만 처음 권리를 접한 아이들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권리란 '내 멋대로' 하는 거라고.
그러다 점차 알게 됩니다.
권리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사회 규범이 유일하게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을 지지 않을 권리라는 게 존재합니다. 바로 '면책특권'입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17세기 영국에서 절대군주로부터 의원들을 보호해 자유롭고 독립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처음 출발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면책특권이 현재에 와선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닌,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정치적 흠집내기를 하는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거지요.
그 최근의 예가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 위원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웠다가 번복한 조응천 의원의 경우입니다.
의원들, 선거 전에만 해도 국회의원 모든 권리를 포기할 수 있을 듯이 굽실댔었는데…. 한 번 보실까요.
김무성 / 당시 새누리당 대표 (2014년 8월)
-당 대표 명의의 축하 화환과 조화도 줄이겠습니다. 저는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책을 내더라도 출판기념회는 하지 않겠습니다. 공무로 해외출장 때 우리 국회의원들이 의원 외교 나가고 할때에 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합니다.
안철수 /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4년 4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개혁하여 소위 막말국회, 방탄국회를 뿌리뽑겠습니다.
하지만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달라졌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면책특권을 헌법에 명시한 이유는 야당 의원들의 정부 견제 권한을 주신 겁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원내대표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없는 국회의원의 권한입니다. 야당이 청와대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면책특권을 아예 없앤다면 국회가 마비될 것입니다.
야당의 주장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야당이 행정부를 견제할 때 면책에 대한 권리가 있어야 용기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거죠.
하지만 우리가 면책특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와 관련해 말들은 많았지만 하나도 현실화된 것이 없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면책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을 했을 때 월 120만 원씩 지급하기로 된 의원연금을 완전 폐지하겠다더니 지급 받는 의원의 수를 조금 줄이는 선에서 마무리했고, 무단결석을 하는 의원의 세비를 삭감하겠다고 큰소리 쳤었지만 지금도 얼만큼 결석을 했던, 세비를 모두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을 보이다'라는 말이 있지요. '옳은 행위를 보여줌으로서 선도한다'는 말인데, 여기엔 희생이 뒤따라야합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은 절대로 희생하려 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 한 명이, 어느 한 당이 희생해서 본을 보이면 될텐데 우리 국회의원중엔 그런 인물이 단 한 명도 없는 걸까요.
사상 초유의 3당 비대위 체제까지 맞이한 우리 국회.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할 국회가 우리 국민의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없다면 권한과 명예도 없다. 자신에게 맞겨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에 그에 따른 권한도, 명예도 주어지는 것이다'
국회의원들, 다시 초등학교로 보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