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대법원이 30년간 별거하며 그중 20년을 다른 여성과 산 남편의 이혼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아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내와 따로 살며 10년간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50대 남성이 이혼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번에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이정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05년, 경남 하동에 사는 50대 김 모 씨는 아내와 생이별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한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아내가 경남 진주로 이사했기 때문입니다.
떨어져 지낸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심하게 다퉜고, 결국 아내는 집을 나갔습니다.
이후 부부는 10년간 왕래는커녕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남편은 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하는 바람에 혼인이 파탄 났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자녀의 혼인을 생각해서라도 이혼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부부 관계가 더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부부가 주장하는 각각의 부정행위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정석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백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