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출입문 구분되면 '병원건물 안 약국'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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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사진=MBN |
다른 출입문을 쓰는 등 공간이 뚜렷이 구분될 경우 병원건물에도 약국을 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현행법은 의약분업에 따라 원칙적으로 병원 시설 내부에 약국을 열지 못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3년 대구 한 병원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다 보건소의 제재를 받은 약사 정모씨가 낸 불복 소송에서 보건소 측 상고를 기각하고 정씨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정씨가 약국을 열려 한 건물은 2층부터 꼭대기 7층까지 한 병원이 썼습니다. 그가 1층 일부를 빌려 약국을 열려 하자 보건소는 '건물 거의 전체가 병원인 만큼 해당 장소는 약국이 들어설 수 없는 병원 내부'라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는 '병원 시설 내부'에 약국을 열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환자 약을 병원 밖에서 짓도록 강제하고 병원건물 약국이 구내약국처럼 되는 등 불공정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정씨는 보건소의 불허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병원 출입구와 약국 출입구가 건물에 별도로 있는 점 등을 들어 약국 자리가 약사법이 규정한 병원 시설 내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정씨 패소였습니다. 대구지법은 "약국 출입문이 있는 건물 남쪽 면에 병원 간판이 붙어있는 등 외관·구조상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된다"며 "출입문이 달라도 사실상 구내약국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심을 맡은 대구고법은 "약국이 병원 내부에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고법은 "병원에서 약국을 가려면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한다"며 "약국이 개설돼도 의약분업이 금지한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수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