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업체 에스티아시아(서울 강남구 소재)가 수입·판매한 칠레산 키위에서 기준치를 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프로디온 성분 농약이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이미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