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변호사 명의를 빌려 사건을 수임해 19억 원을 챙긴 법조 브로커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억 원을 선고한
또 김 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정 모 씨 등 변호사 4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사건 등 1,495건을 맡아 수임료 19억 4천여 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 강현석 기자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