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질하다 부부 살해한 소방관 구속영장 신청
↑ 안성경찰서/사진=연합뉴스 |
'경기 안성 부부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소방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소방관 최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씨는 지난 1일 오전 2시께 경기도 안성시 A(64)씨의 집에 침입해 A씨와 부인(57)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최씨는 10일 오후 4시 50분께 제초제를 마신 뒤 아파트 15층 꼭대기 층에서 투신하려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일 오후 최씨 가족으로부터 자살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은 안성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뛰어내리려는 최씨와 마주했습니다.
최씨는 경찰의 설득을 무시하고 아래로 뛰어내렸으나 14층 복도에 걸렸고, 재차 뛰어내렸다가 13층 복도 난간에 걸려 목숨을 구했습니다.
A씨와 이웃으로 지내 평소 안면이 있던 최씨는 A씨 집 화재 상황을 처음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피해자 A씨 집에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흉기를 휘둘렀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최씨는 최근 도박 빚에 시달려온
투신 시도 후 최씨의 건강상태를 지켜보던 경찰은 추가로 치료할 게 없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이날 오후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최씨가 아직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지 않아 구체적인 경위 등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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