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기 조작' 무려 1천400만원 챙긴 주유소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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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주유기에 정량보다 적게 주유 되도록 하는 장치를 달아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관리사업법 위반)로 주유소 업주 A(52)씨를 구속하고, 관리소장 B(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올해 5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소재 자신의 주유소 내 주유기 3대에 전자기판을 설치, 정량보다 3∼4%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기간 7천300여차례에 걸쳐 3억7천여만원어치의 휘발유와 경유를 판매, 1천400만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경찰은
경찰에서 A씨는 "5년 전 동업하던 주유소 업주가 유사석유 판매로 단속됐는데, 당시 이 기판을 보관해오다가 올해 5월 주유기에 설치해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 단속을 펼쳐 A씨의 주유소를 적발했으며, 기판 제작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