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중소기업 노조에 공개사과를 하라는 법원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9월 김 전 대표가 새누리당 최고의원회의에서 한 발언 때문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새누리당 당사 앞에 천막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318일째 농성을 이어가는 중소기업 콜트콜텍 해고자들의 농성장입니다.
이들의 요구는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과입니다.
▶ 인터뷰 : 임재춘 / 콜트콜텍 노조원 (어제)
- "'콜트콜텍 장기 농성자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김무성 전 대표에게) 그 말 들은 게 억울해서…."
농성의 시작은 지난해 9월 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조가 제 밥그릇에만 몰두한 결과 건실한 회사가 문을 닫은 사례가 많다"며 콜트콜텍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그런데 노조는 "회사가 문을 닫은 건 공장을 해외로 옮기면서 그런 거라며 발끈했고, 김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결국, 8개월 만에 법원은 김 전대표에게 공개사과를 하라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 결정대
노조 측은 김무성 전 대표의 사과에 이어 이정현 현 대표의 사과도 요구할 방침이어서 갈등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상범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윤대중 VJ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