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로 서울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가 진행 도중 결국 중단됐습니다.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웃의 일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건데요.
한민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답십리동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지난 2009년 지상 25층으로 인가를 받았지만, 착공 전인 2014년 지상 30층으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은 별안간 햇빛을 못 받는 신세에 처하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한국 / 인근 아파트 주민
- "30층이 올라간다면 정말 하루에 10분, 20분, 30분도 태양을 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집값도 내려가고 그러니까 정말 분통이…."
관할 구청 역시 설계 변경을 권고했습니다.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하지만, 해당 아파트 측은 결국 지난해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자 인근 아파트 주민 135명은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1년 중 일조시간이 8시간으로 가장 짧은 동지를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1시간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재판부도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아파트의 공사도 중단됐습니다.
▶ 인터뷰 : 윤성열 / 서울중앙지법 민사 공보판사
- "일조시간이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다고 판단…."
해당 아파트 측이 계속된 민원에도설계 변경이나 보상안 등을 내놓지 않은 것 역시 공사 중단의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