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업 '경단남'도 국민연금 탄다…'임의가입·추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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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사진=연합뉴스 |
오는 11월 말부터 집안일을 전업으로 하는 무소득 '경력단절 남성(경단남)'도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거나 단절 기간 내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후 납부(추납)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탈 수 있습니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30일부터 시행되면 무소득배우자는 남녀 성별과 관계없이 이른바 적용제외 기간 납부하지 않았던 보험료를 추납할 수 있습니다. '경단녀'(경력단절 전업주부)든 '경단남'이든 추납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납제도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를 받거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내고자 할 때 본인의 신청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소득 있는 배우자 밑에서 가사를 책임지는 무소득배우자(아내 또는 남편)는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적용제외자'로 분류돼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할 수는 있지만, 추납제도를 이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무소득배우자는 임의가입으로 가입 기간을 늘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충족할 수는 있었지만, 추후납부를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들에게는 국민연금의 문턱이 그만큼 높았습니다. 전업주부 등 이런 무소득배우자는 올해 3월말 기준 438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추납제도 개선으로 11월 말부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허용됨에 따라 경력단절 무소득배우자 등 더 많은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무소득배우자가 추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한 달이라도 연금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어야 전 국민으로 연금제도가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 적용 제외된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추납의 분할납부 횟수를 늘려 추후납부에 따른 보험료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24회에서 60회로 나눠 추납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 추납할 때 내야 하는 최소 보험료를 현행 월 8만9천100원(2016년 기준)에서 월 4만7천340원으로 절반으로 떨어뜨려 가입 장벽도 낮췄습니다.
하지만 고소득층이 추후납부할 수 있는 최고 월보험료는 18만9천900원(2016년 현재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고소득층이 노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타려고 일시에 많은 보험료를 추납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추후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
필요하면 혼인관계증명서 등 적용제외 사유(무소득배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추후납부 가능 기간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추후납부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는 게 좋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