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도 금연구역 지정가능…'간접흡연'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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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복도도 금연구역 지정가능/사진=MBN |
오늘(3일)부터 아파트 주민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아파트의 공동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필요한 법령 후속조치가 완료돼 3일부터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검토 후 해당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금연구역 지정 사실이 공고됩니다.
이후에는 기존 금연구역과 같은 관리를 받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2013)에 따르면 공동주택 세대 수는 전체(2천45만)의 44.3%인 906만 세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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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공무원 교육 등으로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