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오토바이로 질주한 외국인…"내비게이션 따라왔다"
↑ 고속도로 오토바이 / 사진=MBN |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18일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달린 사우디아라비아인 A(25)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20분간 배기량 750cc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10여㎞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항공순찰 중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달리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 통보, A씨를 검거했습니다.
현행법상 이륜차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양에서 출발해 충남 천안까지 가려고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는 대로 운행했다"며 "어느 지점에서 고속도로에 올라탔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내비게이션 안내를 따라 실수로 고속도로를
경찰 관계자는 그러나 "A씨를 처음 적발한 항공대 측이 '1차로에서 4차로를 왔다갔다 하며 난폭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있다'고 상황을 전파한 것을 고려해 추후 채증 영상을 분석, 난폭운전 사실이 확인되면 A씨를 형사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