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 백남기씨 유족과 검경 사이서 눈치 보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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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남기씨 유족 / 사진=MBN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故) 백남기 씨의 '부검 조건부 영장'과 관련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조 교수는 "유족의 의무적 참여를 (부검의) 조건으로 들었기에 유족이 참여를 거부하게 되면 영장 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30일 풀이했습니다.
조 교수는 이날 한 라디오 매체 인터뷰에서 "영장 자체는 합법적인데 왜 그 조건을 판사가 달았느냐"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조건부 영장의 핵심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검·경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고 그 불법적 영장 집행을 통해서 증거가 확보된다고 해도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 이
조 교수는 "(영장 자체는) 합법이지만 조건을 실현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영장 집행은 바로 무효고 바로 위법"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검·경과 유족 양측의 눈치를 보면서 절충수를 던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