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 씨는 과거 본인을 일명 '화수'로 지칭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단 점에서 크게 논란이 됐는데요. 때문에 이 사실을 모르고 그림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1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했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영남 씨는 미술계에서 통용되는 일인 줄 알았다며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조영남 씨가 그림을 어디까지 그렸나에 대해서도 쟁점인데요. 그림을 대신 그렸던 화가는 조영남이 완성된 그림에 덧칠만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영남 씨는 화가의 기술만 빌렸을 뿐 그림은 100% 본인의 창의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미술계 관행이라던 조영남 씨의 주장은 이번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한편, 지난 7월 공판에서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브이 자를 그리며 등장했는데요. 오늘 예정된 재판에도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만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대담으로 넘어가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