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음성적으로 이뤄져 오던 불법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보고 처벌을 강화하기로해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불법낙태 수술을 중단하면 그 피해는 오히려 여성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산부인과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불법 낙태.
「 하지만 지난 5년간 적발된 사례는 총 16건에 불과합니다.
」
처벌도 자격정지 한달에 불과해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격정지 기간을 최고 1년까지로 상향해 이런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뿌리뽑겠다는 방침입니다.
」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1개월은 약하니까 이거를 경고부터 12개월까지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8가지 유형에 대해 세분화를 시켜놓은 겁니다. "
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낙태 수술을 해오던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2달 이상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병원 문을 닫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강하게 반발한 것.
결국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2일부터 불법 낙태 수술을 전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김동석 / 산부인과 의사회 회장
- "중절 수술을 의사가 원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못하게 하겠다는 거니까 못 하게 하면 안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이 몰리면서 음성적인 낙태 비용이 오히려 더욱 치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처벌 수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