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의 피고인 3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여교사가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최고 18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정치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섬마을에서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여교사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주민 3명이 법정에 섰습니다.
감춰졌던 재판 과정과는 달리 선고만큼은 공개됐습니다.
▶ 스탠딩 : 정치훈 / 기자
- "이들은 재판 내내 고개를 숙였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 여전히 반성하는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여교사가 입은 충격이 여론과 악성 댓글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성폭행과 상관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CCTV와 전화기록 등을 볼 때 범행을 공모했으며, 피해 여교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 이 모 씨가 당시 범행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까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들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38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8년형을 내리는 등 각각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김평호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공보판사
-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서…."
하지만, 최대 31년형까지 내릴 수 있는 양형 기준에 못 미치는 형량이 나오자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 pressjeong@mbn.co.kr ]
영상취재 : 최양규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