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관련 '증권사 10여곳 압수수색'…누가 공매도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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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사 10여곳 압수수색 / 사진=MBN |
검찰이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일부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은 한미약품 악재 공시 직전 공매도 거래가 많은 증권사입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19일 오전 한미약품 늑장공시, 미공개정보 이용의혹과 관련해 일부 대형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공매도 등 부당이득을 취득했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른 것입니다.
공매도란 '없는 걸 판다'란 뜻으로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주문을 내고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됩니다. 약세가 예상될 때 팔고 약세가 됐을 때 매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약품의 기술 수출 해지 공시 전 약 30분간 공매도가 대량으로 진행됐습니다.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공매도 물량은 상장 이후 최대 수준인 10만4327주로 이 중 절반이 이날 오전 9시29분 기술 수출 해지 공시 전 약 30분간 이뤄졌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공시 직
앞서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이 1조원대 기술 수출 계약 공시를 발표한 지 하루만에 또 다른 기술 수출 계약 해지 사실을 공시하면서 이날 한미약품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