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차 몰다 끼어드는 차에 '질주'…보험사기 일당 입건
↑ 사진=MBN |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9일 고급 승용차를 운전하며 끼어드는 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21)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8월 1일 오후 7시 30분께 서울 반포IC 인근에서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으로 끼어드는 승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보험금 437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2014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7회에 걸쳐 보험금 9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순번을 정해놓고 한 번에 2∼4명씩 에쿠스, 체어맨 등 고급 승용차에 타 주로 수도권 일대에서 앞에서 끼어드는 차가 있으면 속도를 높여 들이받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직폭력배인 김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등학생 후배들에게
그는 후배들에게 80만∼1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면 이중 10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미심쩍은 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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