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납치해 성폭행, 인질 삼고 부모에 "돈 내놔" 협박까지…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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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귀갓길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인질로 삼아 부모에게 금품까지 요구한 20대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노진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강간, 인질강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27)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또 서 씨에게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0분께 홍천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 골목길에서 귀가 중이던 A(27·여) 씨를 흉기로 위협해 자신의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했습니다.
서 씨는 A 씨가 가지고 있던 현금 8만 원을 빼앗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뒤 인질로 삼아 A 씨의 부모에게 전화해 현금 1천만 원을 입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A 씨 가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 행적과 통신조회로 다음 날 0시 35분께 홍천군 북방면의 한 식당 주차장에 숨어있던 서 씨를 붙잡았습니다.
검거 과정에서 서 씨는 차량을 끌고 달아나려다 경찰관을 들이받아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서 씨는 차량 할부금 등 4천만 원
재판부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했고, 금품 갈취와 성폭행에 그치지 않고 피해 여성을 인질로 삼아 부모로부터 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