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세월호 7시간 대통령 고발…檢, 대리처방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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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세월호 7시간 / 사진=MBN |
지난 22일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한 가운데 이날 검찰 역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을 수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사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이자 논란거리인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밝히는 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수사할 사안은 보건복지부가 대통령 자문의 출신인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병원 원장을 고발한 사건입니다.
복지부 조사 결과, 김 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전후 최순실·순득씨 자매 이름으로 대통령의 주사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득씨 이름으로 처방받아 병원에서 직접 주사를 맞았을 뿐만 아니라 간호장교가 박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해 최순실씨 이름으로 검사한 정황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사하겠다는 검찰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동안 행적과 관련해 의료시술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오는 탓입니다.
청와대는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계속해서 현장 상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당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런 해명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고연호 국민의당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 시작 발표에 앞서 논평에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건강에 이상은 없었는지 국민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 진실을 국민에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최씨 자매를 진료해 온 성형외과 의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을 묻는 말에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의혹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김 원장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환자 진찰 없이 주사제를 처방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를 들여다보면 '세월호 7시간'을 둘러싸고 공개되지 않았던 진실의 일단이 밝혀질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일각에서 나옵니다.
'비선 의료'라 불릴만한 이런 의혹은 특검에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 '김영재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김 원장이 운영한 병원은 최순실씨가 2013년부터 올해까지 136번에 걸쳐 진료를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김상만 원장과 김영재 원장이 최순실씨를 고리로 얽힌 만큼 특검 활동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