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불법 의료 시술'받은 朴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고발"
↑ 사진=연합뉴스 |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29일 '대통령 불법 의료 시술'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60)씨,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상만 전 차움 병원 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 최씨, 김 전실장이 불법 의료 시술을 받고 차움그룹과 결탁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한 정황이 드러나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이 최씨와 함께 줄기세포 주사 무상 시술을 받고 제대혈 채취·배양 관련 특별법을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박 대통령이 뇌물수수죄와 사후수뢰죄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차병원그룹에 192억원 가량의 국고를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폐지하는 역할을 한 것은 수뢰 후 부정처사죄, 청와대 예산으로 태반주사·비아그라 등을 사들인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과 함께 주사를 맞은 최씨는 대통령의 뇌물수수죄 공범이자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면서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차병원그룹의 부정행
이밖에 박 대통령 주사제 처방을 최씨에게 대리 처방한 김 전 원장과 박 대통령에게 안티에이징 시술을 하고 차명처방을 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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