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가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한센인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했지만, 배상액은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5월 선고된 1심에서는 정관수술 피해자에게는 3천만 원씩, 낙태 피해자에게는 4천만 원씩 보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
서울고등법원 민사28부가 한센인 17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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