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 우유 투입구에 손만 넣어도…법원 '주거침입'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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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아파트 현관문의 우유 투입구에 손만 집어넣더라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박진영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4월 성북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B(44·여)씨 집에 찾아가 현관문 우유 투입구에 휴대전화를 쥔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집에 있어 이 장면을 목격한 B씨는 이를 사진으로 찍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다 알게 돼 20년가량 친분을 맺었으나 돈 문제로 사이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때문에 금전적 손해를 본 B씨가 이사를 해 연락을 끊자 A씨는 주변을 수소문해 B씨의 집을 찾아간 것입니다.
A씨는 재판에서 "이전에 B씨 집 안에 넣어둔 편지가 잘 전달됐는지 확인하려고 손을 넣었다"며 자신의 행위를 법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A씨가 B씨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은 채 범행을 저지른 것 등에 비춰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합니다. 이 때문에 신체 일부가
법조계 관계자는 "우유 투입구에 손을 넣은 일련의 행위가 B씨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거의 평온을 해한다고 판단해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