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망신 최대로, '성추문' 칠레 외교관…외교부 중징계·형사고발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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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징계 형사고발 /사진=연합뉴스 |
외교부는 21일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국내로 소환된 전 칠레주재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징계위를 통해 큰 틀에서 중징계 또는 경징계 두 가지 가운데 하나를 요구할 수 있고, 외교부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외부 전문가 3명과 외교부 실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된 징계위는 징계 여부와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뉩니다.
외교부는 또 징계 절차와 별도로 조만간 해당 외교관을 형사고발할 방침도 세웠
해당 외교관에 대한 중징계 의결 요구와 형사고발 이후에도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후속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성추행 사건과 관련, 칠레 주재 대사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을지는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한 뒤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