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맡고있는 헌법재판소가 법원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3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최순실 씨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고인들 관련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촉탁 공문
이는 당사자 양측이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쓰일 수사기록 일부를 법원과 검찰에 각각 신청한 것으로, 자료가 제출되면 탄핵심판 심리 진행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에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을 열 예정입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