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안에 좋은 매장 위치로 바꿔주겠다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오늘(23일) 재판에서 검찰은 신 이사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신
신 이사장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면세점과 관련해 총 32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립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