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의 댓글 활동을 외부에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 씨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7일)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민주당에 제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부는 "퇴직 후 국정원 관련 사항을 공표하는 데 허가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퇴직 국정원 직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노태현 기자 / nth3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