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최순실 '프로포폴 중독의혹' 본격수사…"1주일에 1번꼴로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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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8일 '비선 진료·대리 처방' 의혹을 받는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씨는 2013년 10월께부터 올해 8월까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일주일에 한 번꼴로 김영재의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고, 병원을 찾을 때마다 거의 항상 프로포폴을 맞았습니다. '최보정' 이름으로 받은 진료는 136회로 나타났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프로포폴 투약'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최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입니다.
진료기록부 등에 최씨의 가명을 사용한 점이 확인되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진료·간호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면 자격정지 등 제재를 받습니
병원 측은 8천만원이 넘는 진료비를 최씨가 현금으로 결제했고 대부분 시술이 비보험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명 사용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었다는 취지입니다.
특검팀은 국조 특위의 김영재의원 조사 당시 현장에 수사관을 보내 확보한 김영재의원 관련 자료를 검토해 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