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돌연 숨진 한 살배기 남자아기는 친부의 폭행에 의한 장 파열로 확인됐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숨진 한 살배기 A군 부검결과 사인은 "장 파열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의 아버지 B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시흥시 자택에서 A군이 칭얼댄다는 이유로 A군의 배를 주먹으로 2차례 때렸다.
친부에게 맞은 뒤 음식물을 먹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던 A군은 4일 오전 5시 50분쯤 시흥시의 한 병원에서 돌연 숨졌다.
의사는 A군이 영양결핍이 심한 듯 몹시 말라 있고 복부와 손목, 무릎, 발목 등에 멍 자국이 발견되자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A군 부모는 "최근 감기에 걸린 아들이 새벽에 토하는 모습을 보고 병원에 데려간 것"이라고 주장했왔다. 이에 경찰은 A군의 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하던 중 친모로부터 "남편이 평소 아기를 때렸고 지난달 30일에는 아기가 칭얼댄다는 이유로 아기 배를 2차례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B씨를 긴급 체포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B씨 부부에겐 A군 외에도 아들(5)과 딸(3) 등 두 남매 역시 발육상태가 좋지 않았으며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세 남매를 이렇게 방임하면서도 수시로 PC방을 이용하며 게임에 열중한 사실을 확인했다.
일용직 노동자인 B씨가 급여를 받아와 수중에 돈이 있는 날이면 B씨는 아내와 함께 동네 PC방을 찾아 게임을 즐겼고 부부는 보통 하루 3∼8시간에서 많게는 12시간씩 PC방에서 게임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집에도 보내지 않으면서 아이가 집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B씨가 '시끄럽다'며 자주 때렸다고 한다"며 "아이가 집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보니 말을
경찰은 B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친모 C씨에 대해서도 방임(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조사하고 있으며 생존한 두 남매를 이들 부부와 분리 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인계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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