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는 범죄자에 대해 치료감호가 끝난 뒤에도 추가로 보호관찰을 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치료감호 기간이 만료된 범죄자 중 추가로 치료할 필요성이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경우 보호관찰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치료감호 대상자는 심신장애, 마약류·알코올 같은 약물중독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이다. 심신장애인은 최대 15년, 약물 중독자는 최대 2년간 치료감호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치료감호가 임시 종료된 사람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정부는 또 치료감호시설에 담배 등 금지물품을 반입하거나 소지한 피치료감호자, 이를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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