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청사 기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대검찰청의 공용물을 파손한 혐의로 65살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박 씨는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 등을 모두 거쳤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김도형 기자 / nobangsim@mbn.co.kr ]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처리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청사 기물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60대 택시기사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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