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송 비용 등 약12억원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66)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기소된 박 전 총장에 대해 원심대로 벌금 1000만원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법률 착오에 관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 전 총장은 2006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외대 총장으로 재직하며 노조 대응에 필요한 노무법인 자문료, 변호사 수임료 등 11억6800만원 상당의 비용을 교비에서 사용해 횡령
앞서 1·2심은 "학생들의 교육 용도로 사용돼야 할 교비를 학교법인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했고, 금액도 거액이라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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