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언니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시기에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박근령 / 전 육영재단 이사장 (지난달 23일)
- "공인으로 사시는 분들은 머리 손질이라도 해드릴 수 있었으면…. (박 전 대통령) 민낯을 뵈니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걱정하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도 피고인 신분으로 법원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박 전 이사장을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사회복지법인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고발한 사건으로 특별감찰관 제도 '1호 고발'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박 전 이사장 측은 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 인터뷰(☎) : 박근령 / 전 육영재단 이사장
- "특별감찰관법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죽이기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언니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동생은 사기죄로 기소되면서 자매가 동시에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