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은 유죄 판결은 내리지만, 하급심에서는 무죄판단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를 공론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노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2일 아들을 교도소에 보내야 했던 이영숙 씨는 아들 걱정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 인터뷰 : 이영숙 씨
- "면회를 한 번 갔다 왔는데요. (아들이)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 염려가 되죠. 걱정이 많이 되죠. 부모로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아들 신 모 씨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는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됐습니다.
▶ 인터뷰 : 이영숙 씨
- "(아들이) 사회에 나와도 그런 낙인을 찍고 평생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프고…정부가 시급히 정책을 마련해줬으면…."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김 모 씨 역시 유죄판결이 남 일 같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양심적 병역거부자)
-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줄 수 있죠. 유죄 판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지난 2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에 대체복무 정책수립을 권고하기로 의결했고, 국회에도 세 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오두진 / 변호사
- "대법원도 과거에 내렸던 희망적인 표현에 기초해서 국제인권법적인 측면에서 표준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길 희망합니다."
▶ 스탠딩 : 노태현 / 기자
- "대체복무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이 불필요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보다 전향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노태현입니다. [nth302@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최태순 VJ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