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을 물게 된다.
강원도의회는 최근 제267회 2차 본회의에서 ‘강원도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군 관할 버스정류장과 택시승강장인 금연구역을 해수욕장과 하천구역 보행·산책로로 확대
이에 따라 동해안 6개 시·군 93개 해수욕장과 도내 254개 하천변 보행·산책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도의회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기초자치단체 등은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해 흡연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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