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취약계층에 대한 주민세 감면을 전국 최초로 추진한다.
사립 어린이집 영유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출산 지원금을 15만 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회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할 인천복지재단도 설립한다.
12일 인천시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이 행복한 애인(愛仁) 정책 Ⅱ'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시민이 행복한 애인정책 Ⅱ'는 '시민행복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어르신·여성·장애인·아동·교통약자를 위한 정책들로 구성돼 있으며 총 30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시는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주민세를 전국 최초로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차상위자, 80세 이상 어르신,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12만6000여명이 감면 대상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주민세 감면 추진 효과를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기초단체와 협의해 긍정 여론이 형성되면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도 주민세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한차례 연기된 인천복지재단은 내년 본격 출범시켜 사회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사회복지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로 했다.
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 장례를 도울 '시립장례식장'은 인천가족공원내 지하 1층, 지하2층 규모로 건립한다.
재정위기로 축소됐던 '복지단체 지원금'도 확대하기로 했다. 보훈, 여성, 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이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또 전국 최초로 200명의 치매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립치매전문종합선터를 건립하고, 기존 5개소였던 치매안심센터를 10개로 늘리기로 했다. 추가 센터는 중·동·남동구, 강화·옹진군에 들어선다.
저소득층 암환자 지원 대상은 6대암에서 전체 암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콜택시를 260개에서 290개로 늘리기로 했다.
여성 정책은 '안전·권익'에 초점을 맞췄다. 편의점 등 24시간 운영하는 시설을 여성·아동 세이프존으로 정해 SOS 비상벨을 설치하고, 도서지역을 전담할 가정·성폭력 무료 이동 상담소 40개소(옹진 23, 강화 12, 중구 4, 서구1)를 운영한다.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전국 최초로 시 소속 위원회 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청각 언어 장애인 종합 복지관 건립,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 설치, 인천 점자 도서관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이다.
청각언어 장애인 종합복지관은 서구 왕길동 일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청각장애인 1만4542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미성년자 정책도 내놓았다. 시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영유아 6만4000여명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기로 했다. 부모가 부담하는 3~5세 보육료 가운데 급·간식비 전액을 지원하고, 양질의 급식을 위해 하루 1745원인 급식 단가를 2400원으로 늘리고 차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사립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부담이 월 3만8000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15만원 상당인 출산 축하 지원금을 50만원으로 상향 지원하고, 인천형 공보육인프라스트척처 101개소를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따뜻한 인천, 착한 인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출발점"
인천시는 한때 채무비율이 39.9%까지 올라가며 재정자주권이 제한되는 재정위기단체(채무비율 40%이상) 지정 전까지 갔다 지난 3년간 2조7639억 원의 빚을 갚아 채무비율을 22.9%(9월말 기준)로 떨어뜨렸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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