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역 운수업체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재홍 경기도 파주시장(60)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8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이 시장 측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컴퓨터 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아내 유모씨(56)를 통해 지역 통근버스 운수업체 대표 김모씨(54)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지갑, 상품권 등 총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거래 기업과 재계약을 앞두고 "편의를 봐 달라"며 이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한편 이 시장의 아내 유씨는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부장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