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이나 건물 공용화장실 등지에서 여성 100여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인천공항철도 계양역과 서울 6호선 망원역 등지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104명의 치마 속 등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인천의 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고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범행한 점은 엄하게 처벌 해야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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