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무려 350억 원대의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다스 노조가 횡령한 돈 350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과연 가능한지 유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했다고 보고 있는 다스 회삿돈은 약 350억 원.
최근 다스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횡령한 350억 원을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최재소 / 금속노조 경주지부 다스지회장
- "MB와 주주 간의 의혹으로 나와있는 350억 등 불법자금 관련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환수해야 할 것이고 법적인 책임 또한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원 사이에선 반환 소송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하지만, 350억 원이 다스로 돌아올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횡령금을 법인에 갚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썼거나 빼돌려 변제를 못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횡령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스 법인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다스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면 다스 측이 MB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